지역복지팀
각종 사회자원과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과 노력을 지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도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이웃모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프로그램 소개
인식개선사업
| 프로그램 | 대상 | 세부내용 |
|---|---|---|
|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 지역주민 |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해 장애이해 및 장애공감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캠페인 진행 |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CBSS)
| 프로그램 | 대상 | 세부내용 |
|---|---|---|
| 사례발굴 | 지역주민 | 사례발굴 절차를 거쳐 욕구, 개인별 환경을 고려해 사례관리 또는 자원 연계 |
| 사례지원 | 경제적 지원(난방비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무료급식, 김장나눔, 명절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정서적 지원(전문상담기관 연계, 말벗 등), 긴급 지원, 자원연계 및 서비스 지원 등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 | 지역주민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명절맞이 음식 나눔 행사 | |
| 무료급식 사업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밑반찬 지원 | |
| 여가나들이 | 재가 장애인 및 가족의 나들이 경험 확대를 위한 자유여행 지원 |
태백지역 온(溫)마을 행복이음
태백시 폐광지역 주민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고립된 이웃을 발굴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프로그램 | 대상 | 세부내용 |
|---|---|---|
| 행복잇는 마을추진위원회 | 지역주민 |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위촉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민조직 운영 |
| 행복잇는 마을봉사단 |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을 구성하여 사각지대 이웃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 |
| 좋은이웃모임 | 독거노인 및 중고령 장애인과 행복잇는 마을봉사단을 소규모 모임으로 구성해 공통 관심사를 기반한 정기모임 진행 |
후원사업
| 프로그램 | 대상 | 세부내용 |
|---|---|---|
| 후원개발 | 지역주민 | 개인 또는 사업장, 단체 후원자 신규 발굴 |
| 행복잇는 나눔가게 |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출의 일부 또는 특정상품의 수입금 일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 |
| 사랑의 모금함 | 지역 내 상점, 카페, 식당 등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기부활동에 동참하는 활동 | |
| 후원이사회 운영 | 후원이사회 | - 10인~15인의 이사로 구성 - 후원금 모금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지관 주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여 모금의 당위성을 높이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후원 개발 및 후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자원봉사단 운영
| 프로그램 | 대상 | 세부내용 |
|---|---|---|
| 자원봉사단 운영 | 자원봉사자 | 복지관 사업과 활동내용을 안내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의견과 고충 파악 |
-
사회서비스
이용안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지원합니다.
-
01서비스 대상
만 6세~만 65세의 등록 장애인
-
02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03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사란?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01대상
만 18세~60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
02자격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03기타
4대 보험가입, 퇴직연금가입, 배상책임보험가입, 상해보험 가입 등
-
01서비스 대상
-
권익옹호 서비스
절차 안내 -
권익옹호 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권익옹호 절차
-
상황접수
내방 및 방문상담
-
사정 및
계획수립이용자 의견 반영
-
계약
-
옹호지원
-
평가 및
종결과정 및 종결평가
-
사후관리
이용(자)의 권리
-
평등권
연령, 성, 장애정도, 장애유형, 종교, 지역, 가족배경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개인적 차원의 보호에 있어 존엄성과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
비밀보장권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권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은 서비스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