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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권익옹호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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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인권’은 무엇인가요?
❍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즉, 인권은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인권’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인권은 모든 장애인도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쓸모가 있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며, 소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모든 장애인도 장애가 왜 생겼는지, 장애가 심하거나 덜한지,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다운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애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 개인적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권리의 보장이란, 자기관리‧위생, 시설‧환경, 성생활, 식생활, 의료‧건강생활, 프로그램(서비스) 참여 등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지유를 말합니다.
❍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
스스로의 삶을 위한 서비스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원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다각적인 영역이란, 돈을 벌고(소득), 머물러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주거), 아프면 치료받고(의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국민에서 도움을 받는 것(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그 지역이나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
그 지역이나 사람과 어울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알고 싶은 것이나 지식을 이용하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란, 직업생활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이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국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선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등 모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용고객으로서의 ‘인권’과 ‘권리’는 무엇인가요?
❍ 이용고객의 인권
존중 : 이용고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 이용고객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익보호 : 이용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고, 항상 이용고객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약속이행 : 이용고객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맺고, 맺은 약속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 이용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이용고객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고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고객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 이용고객의 권리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고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 기술과 정보로 새로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편의 권리 : 이용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 : 이용고객은 자신이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 이용고객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의 참여
운영 및 서비스 참여 :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과정 모두에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동반자)으로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용고객과 함께 합니다.
소리 경청 : 이용고객의 의견이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의 제기 : 이용고객은 건의함이나 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의견 표현으로 인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이용고객을 지원합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은 무엇인가요?
❍ 인권침해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침’이라고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 행위
즉, 인권침해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군가가 끼어들어 함부로 대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 차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차별’은 ‘특정한 차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융호)
즉, 차별은 나 혼자나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다르게 대함으로써 좋고, 나쁨을 따지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의 유형 중 특히 평등권의 침해가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을 따로 다루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중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권익옹호’는 무엇인가요?
❍ ‘권익’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이라고 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 ‘옹호’는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이라고 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 ‘권익옹호’는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우리말샘)
❍ ‘권익옹호’는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라고 합니다.(영국 옹호헌장)
❍ 즉, ‘권익옹호’는 ‘누구나 인격을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와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인간다운 자립적인 일상의 삶을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우리 복지관 권익옹호팀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진정(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다)할 수 있습니다.
❍ 권익옹호의 지원 절차 : 문제제기(상담 의뢰) 정보수집/법률검토 계획수립/환류 계약체결 옹호지원 평가/종결
복지관은 이용고객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 전 종사자는 이용고객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 복지관 종사자 중 장애인인권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적으로 활용합니다.
❍ 복지관 전반의 인권보장‧증진과 인권침해 예방‧대응을 위한 협의‧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복지관 전 종사자의 인권 의식(감수성) 향상 및 관련 지침‧매뉴얼 등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복지관 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고객과 외부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 인권보장 모니터링을 정기(상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운영합니다.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건의함을 설치‧운영합니다.
인권보장지표 설문을 통하여 인권보장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복지관 서비스에서의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정을 보장합니다.
❍ 이용고객의 학대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 도전적 행동이 두드러지거나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이용고객의 경우에는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적인 인권침해 문제 발생시 권익옹호팀 담당자와 권익옹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 진정권 보장),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다)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 복지관 2층 현관 좌측 기둥 벽면에 있습니다.
이용방법 : A4용지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작성하여 진정함에 넣으면 됩니다.
※ 이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권익옹호팀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애야 한다. (이하 생략)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관련 기관을 안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133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www.naapd.or.kr 1644-8295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http://15775364.or.kr 1577-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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