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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05 11:59

장애인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권익옹호활동 안내

본문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 ‘인권’은 무엇인가요?
   ❍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즉, 인권은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장애인인권’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인권은 모든 장애인도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쓸모가 있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며, 소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모든 장애인도 장애가 왜 생겼는지, 장애가 심하거나 덜한지,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다운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장애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 개인적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을 권리)
     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 개인적 권리의 보장이란, 자기관리‧위생, 시설‧환경, 성생활, 식생활, 의료‧건강생활, 프로그램(서비스) 참여 등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지유를 말합니다.
   ❍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
     스스로의 삶을 위한 서비스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원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다각적인 영역이란, 돈을 벌고(소득), 머물러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주거), 아프면 치료받고(의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국민에서 도움을 받는 것(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그 지역이나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
     그 지역이나 사람과 어울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알고 싶은 것이나 지식을 이용하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란, 직업생활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이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국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선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등 모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이용고객으로서의 ‘인권’과 ‘권리’는 무엇인가요?
   ❍ 이용고객의 인권
     존중 : 이용고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차별금지 : 이용고객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익보호 : 이용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고, 항상 이용고객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 약속이행 : 이용고객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맺고, 맺은 약속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 이용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이용고객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고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고객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 이용고객의 권리
    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고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 기술과 정보로 새로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전‧편의 권리 : 이용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알 권리 : 이용고객은 자신이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 이용고객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의 참여
     운영 및 서비스 참여 :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과정 모두에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동반자)으로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용고객과 함께 합니다.
      소리 경청 : 이용고객의 의견이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이의 제기 : 이용고객은 건의함이나 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의견 표현으로 인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이용고객을 지원합니다.

 ‘인권침해’와 ‘차별’은 무엇인가요?
   ❍ 인권침해
    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침’이라고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 행위
     즉, 인권침해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군가가 끼어들어 함부로 대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 차별
    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 ‘차별’은 ‘특정한 차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융호)
      즉, 차별은 나 혼자나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다르게 대함으로써 좋고, 나쁨을 따지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 인권침해와 차별
     인권침해의 유형 중 특히 평등권의 침해가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을 따로 다루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중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권익옹호’는 무엇인가요?
   ❍ ‘권익’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이라고 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 ‘옹호’는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이라고 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 ‘권익옹호’는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우리말샘)
   ❍ ‘권익옹호’는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라고 합니다.(영국 옹호헌장)
   ❍ 즉, ‘권익옹호’는 ‘누구나 인격을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와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인간다운 자립적인 일상의 삶을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우리 복지관 권익옹호팀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진정(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다)할 수 있습니다.
   ❍ 권익옹호의 지원 절차 : 문제제기(상담 의뢰)  정보수집/법률검토  계획수립/환류  계약체결  옹호지원  평가/종결

 복지관은 이용고객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 전 종사자는 이용고객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 복지관 종사자 중 장애인인권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적으로 활용합니다.
   ❍ 복지관 전반의 인권보장‧증진과 인권침해 예방‧대응을 위한 협의‧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복지관 전 종사자의 인권 의식(감수성) 향상 및 관련 지침‧매뉴얼 등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복지관 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고객과 외부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 인권보장 모니터링을 정기(상시)적으로 실시합니다.
     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운영합니다.
     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건의함을 설치‧운영합니다.
      인권보장지표 설문을 통하여 인권보장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복지관 서비스에서의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정을 보장합니다.
   ❍ 이용고객의 학대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 도전적 행동이 두드러지거나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이용고객의 경우에는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적인 인권침해 문제 발생시 권익옹호팀 담당자와 권익옹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 진정권 보장),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다)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 복지관 2층 현관 좌측 기둥 벽면에 있습니다.
      이용방법 : A4용지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작성하여 진정함에 넣으면 됩니다.
       ※ 이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권익옹호팀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애야 한다. (이하 생략)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관련 기관을 안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 (국번없이)133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http://www.naapd.or.kr  /  1644-8295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  http://15775364.or.kr    / 1577-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