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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3-12 10:31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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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광역이동지역센터>  1577-2014

  운영일자: 365일(연중무휴)
  운영시간: 24시간(야간, 주말은 예약제)
  운영대수: 3대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이용지역
  태백시 관내 원칙(병원 이용시 관외 운행-강원도내 및 도 인근 지역)

 이용방법
  사전등록 후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 전화 신청
   - 사전등록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서면 신청
  문의처: 태백시청 민원교통과 교통행정담당(033-550-2104)
  이용신청: 관내외 즉시 배차 및 예약(일주일 전부터 가능)

 이용요금
  관내: 기본 4km가지 1,100원, 4km 초과부터 100원 추가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관외: 기본 4km가지 1,100원, 4km 초과부터 100원 추가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통행료(수급자 면제), 주차ㅣ료는 이용자 부담
  대기료 1시간가지 무료, 초과시 30분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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